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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출연막는 방송사 제재…'JYJ법' 발의

송고시간2015-04-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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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방송법 개정안에 출연금지 중단 등 시정조치 담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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