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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CCTV 29만대 '소방관의 눈' 된다

송고시간2015-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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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안전처 업무협약 체결

CCTV통합관제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CCTV통합관제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169곳이 관제하는 폐쇄회로(CC)TV 29만대가 이번에는 '119의 눈'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유시티센터는 교통·시설물 관리, 방범·방재 등을 위해 CCTV관제센터와 시설물관리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ITS)센터 등을 연계·통합한 시설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로도 많이 불린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을 위해 119가 긴급출동했을 때 유시티센터의 CCTV 영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를 4일 맺는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유시티센터와 지방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지자체가 보유한 CCTV 약 29만여대의 영상과 교통상황정보를 119도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한다.

119종합상황실에서 유시티센터에 요청하면 이면도로 폭, 도로 등에 주차된 차량 연락처, 위험시설물 현황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와 안전처는 인천·대전·세종·광양·양산시 등 지자체 5곳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펼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9가 유시티센터의 CCTV 영상을 활용하면 출동할 때부터 현장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재 등 사고로 당황한 신고자의 진술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CCTV 영상이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상황정보를 받으면 시민이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을 바라기에 앞서 막히는 길을 피해 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안전처는 다만 CCTV 영상은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관련된 급박한 화재·구조·구급 출동에 대해서만 제공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업무협력은 지난 7월 경찰청 112센터에 이은 두 번째 연계사업"이라며 "119 업무수행에 눈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화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은 "CCTV 영상정보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뿐 아니라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원격지휘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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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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