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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재판 2라운드 돌입

송고시간2015-10-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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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선고 이해 안 돼" vs 변호인 "살해 직접 증거 없어"

'95억원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재판 2라운드 돌입 - 1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고의 교통사고라는 같은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졸음운전 여부를 비롯해 이씨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교통사고로 인한 아내의 사망 여부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데다 사망 직후 화장해 증거 파악도 불가능하고, 이씨가 휴대전화까지 바꿨다"며 "피해자가 숨져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 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어떠한 증거도 살인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원심은 오랫동안 증거조사를 하고 현장검증까지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2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1월 6일 11시30분에 열린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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