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청사' 성남시청, 하자 손배소송 4년여만에 승소
송고시간2016-02-17 11:56
'찜통 청사' 성남시청, 하자 손배소송 4년여만에 승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009년 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5천여㎡ 규모로 들어선 유리벽 구조의 신축 시청사.
화려한 외양과 달리 에너지 효율은 낙제점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호화청사', '침통청사', '냉동청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시청 직원들은 계절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늦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11년 11월 21일 오후 햇볕이 들어오는 남향 사무실 직원들은 셔츠 차림이었지만, 북향 사무실 직원들은 외투를 잔뜩 껴입고도 한겨울 같은 추위 속에 보내야만 했다.
오후 2시 4층 북향 사무실은 영상 17도, 복도 반대편 남향 사무실은 영상 31도로 14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남쪽 사무실 직원들은 오후들어 기온이 오르자 더위를 참지 못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젖힌 반면 북쪽 사무실 창가의 직원들은 손가락이 오므라들 정도의 한기를 느꼈다.
여름철이면 시청사 아뜨리움 지붕의 환기창(12개) 부족으로 더운 공기가 배출되지 않아 온실효과로 인한 찜통현상을 겪어야 했다.
올 글라스 커튼 월 구조의 시청사 복층유리에 환기창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 때 필로피 외벽 알루미늄 패널 700㎡가 떨어져 나갔고 2011년 6월 폭우 때 시청사와 시의회청사, 지하주차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했다.
시는 남향 배치로 남북 온도 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구역별 냉난방 공조기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아 냉난방 효율과 에너지 낭비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 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며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시청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준공된 건물로, 시공사는 물론 설계사, 감리사에도 공사목적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사는 태풍 피해 부분은 하자보수 사항이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계·시공상 하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2011년 시청사의 부실 설계 및 시공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시공사와 3개 설계사, 3개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하자 감정과 사실확인, 현장검증, 증인심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판결까지 4년 5개월이 걸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광섭)는 17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성남시에 7억4천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성남시의 배상 청구에 대해 건설사에 하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주된 쟁점인 '통유리 청사'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고 보고 건설사 측의 부실시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남 시청사는 토지비 1천753억원과 건축비 1천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여㎡(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됐지만 '호화·찜통·냉동청사'라는 오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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