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박유천 첫 고소여성 '무고·공갈미수' 기소의견 檢송치

송고시간2016-08-08 16: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두달 수사 마무리…사촌오빠·남자친구도 기소의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첫번째 고소여성 수사를 마무리 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이로써 지난 6월 박씨가 성폭행 혐의로 처음 피소된 이후 두 달 여간 이어진 경찰의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 A(구속)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조직원 A씨의 사촌오빠 황모(구속)씨와 A씨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A씨는 박씨를 고소한 지 4일여 만에 고소를 취소했지만 박씨를 무고하고 남자친구, 사촌오빠와 함께 박씨 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주 세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 남자친구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씨 측은 이들이 고소장을 내기 전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고, 관련 녹취파일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간 1억원이 오간 정황과 일부 금액이 거래된 증거를 확인하고 돈의 목적성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해왔다.

당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박씨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당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끝내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는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달 16·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총 4명으로부터 줄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강제성이 없어 당시 성관계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판단, 지난달 15일 박씨를 성폭행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고소여성 중 1명과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를 건네지 않은 정황을 확보, 박씨를 성매매와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소여성 4명 중에서는 A씨 이외에 2번째 고소여성도 허위 사실로 박씨를 고소한 혐의를 인정받아 지난달 무고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se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