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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난민 거부하기 위한 헌법개정안 공개

송고시간2016-10-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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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난민할당제 배척…"외부법으로 국민 정하면 위헌"


EU난민할당제 배척…"외부법으로 국민 정하면 위헌"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난민의 대규모 정착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럽연합(EU)의 난민할당제 찬반을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됐으나 1주일 만에 다시 할당제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의회 웹사이트에 개헌안을 공개하며 외국인들이 EU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헝가리에 재정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EU 시민이 아닌) 외국인은 의회가 정한 헌법 규정에 따라 헝가리 당국이 각 개인의 요청을 판단한 경우에만 헝가리에서 살 수 있다"며 EU의 난민할당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국가의 형태와 구조, 영토, 국민은 헝가리의 헌법적 정체성에 포함된다"며 이는 어떤 외부의 법으로도 수정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 2일 치러진 국민투표 투표율은 43.91%로, 50%를 넘기지 못해 무산됐으며, 투표한 유권자의 98.33%인 328만여 명이 난민할당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오르반 총리는 투표가 무효가 됐음에도 반대표가 압도적이었던 것을 두고 "승리"라고 선언하면서, 이 결과를 개헌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헌은 의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성사된다.

헝가리는 EU의 난민할당제에 따라 16만 명 중 1천294명을 수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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