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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설계속도 140Km'…서울~세종 고속도로, 무엇이 다를까

송고시간2017-01-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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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한도 줄고, 차도ㆍ길 어깨 넓어져…제한속도도 올라갈 듯

국내 첫 '설계속도 140Km'…서울~세종 고속도로, 무엇이 다를까 - 1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25년까지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할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우리나라 도로 중에서는 처음으로 140㎞/h가 적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현 기준보다 높은 140㎞/h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도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해고속도로 (자료)
동해고속도로 (자료)

설계속도는 도로의 설계구조상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속도로, 현재 120㎞/h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마침 국토부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제도적 걸림돌이 크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는 최고 설계속도 120㎞/h에 제한속도는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 110㎞/h까지로 설정돼 있다. 지금은 시속 140㎞로 달리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설계속도 한도를 140㎞/h로 상향할 방침이다. 앞서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도 거쳤다.

도로공사는 현재로썬 도로 설계에 설계속도 120㎞/h를 적용하되 이후 최소한의 공사 변경을 통해 140㎞/h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설계속도가 상향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시간이 1시간 15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도로의 설계속도를 올리려면 자동차 안전을 위해 도로의 모습이 다소 바뀌어야 한다.

진행방향 경사 한도는 3%에서 2%로 줄어든다. 차도나 길어깨, 중앙분리대 등의 폭도 0.25~0.5m가량 넓어져야 한다.

주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해 급제동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거리인 '정지시거'도 기존 120㎞/h에서는 215m이지만 140㎞/h로 올라가면 285m로 늘어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구간은 거의 평야를 지나는 직선 코스여서 설계속도를 140㎞/h로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올라가면 제한속도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도로 제한속도를 관할하는 경찰도 부정적인 기류는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높이고 특히 서울~세종고속도로 설계속도를 140㎞/h로 적용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설계속도가 높아진다고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상향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량, 사고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기조가, 차량이 달릴 수 있는 곳은 달리게 하고 속도를 낮춰야 하는 곳은 낮춘다는 것이기에 제한속도 상향 검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자료)
경부고속도로(자료)

우리나라 고속도로 설계속도 제한은 1979년 120㎞/h로 설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통 선진국의 경우 설계속도가 130㎞/h 이상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수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도로 설계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설계속도가 올라가면 도로 이용자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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