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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그들이 떠난 자리엔…극단적 선택을 목격한 사람들

송고시간2017-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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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엔.. - 누군가의 극단적 선택을 목격한 사람들

"금촌역 선로에 50대 남성 투신 사망…"

"모텔서 착화탄 피운 채 의식불명 남녀 발견"

"군산 한 펜션서 남녀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8.7명,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 하루 약 40명. (2013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3년 이후 12년 동안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높은 자살률만큼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많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데요. 우리가 간과해왔던 이들의 아픔을 짚어보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 외상)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였던 박씨는 2003년 경부선 기차 운행 중이었습니다. 부산역 도착 직전 선로 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발견했지만 시속 110km로 달리던 기차를 즉시 멈출 수는 없었죠.

결국 박씨는 시신을 직접 수습한 뒤 계속 운전해 부산역까지 도착했습니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회사에 고통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끝내 그는 2012년 6월 선로에 몸을 던졌습니다.

죽음을 목격한 후 장애를 갖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폭력이 잦은 부대에 입대한 김씨는 동기인 A이병과 서로 괴로움을 토로하며 군생활을 견뎠죠. 하지만 2011년 10월 A이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함께 야간 근무를 섰던 김씨. A이병의 죽음을 목격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김씨는 전신마비 증상을 보여 '주기성 마비, 갑상샘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고통을 국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사 박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과 3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도 징병신체검사 1등급을 받을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김씨의 병이 군 복무와는 상관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했죠. 결국 재판까지 가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숙박업소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물질적인 피해도 입게 됩니다. 망자의 재산 상속자에게 피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이 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건강을 앗아가고,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끝난 줄만 알았던, 끝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죽음이 지켜본 이에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아픔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남겨진 이들의 아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윤혜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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