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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녀상 지자체가 보호·관리한다…조례 상임위 통과(종합)

송고시간2017-06-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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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액 늘려…30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생활보조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설·추석 명절에 지원금 각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해 수정가결했다.

핵심 내용인 7조2항(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소녀상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의원들 간에 도로점용 절차 없이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빚었던 부분이다.

부산소녀상 조례 제안 설명하는 정명희 의원
부산소녀상 조례 제안 설명하는 정명희 의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3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7.6.23
pitbull@yna.co.kr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위안부 할머니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가 늘어나고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에 대해 자치단체 등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힘으로 설치된 부산 소녀상
시민의 힘으로 설치된 부산 소녀상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된 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설치뒤의 부산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조례안은 2월 발의됐으나 지난달 17일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의 일본을 방문을 앞두고 돌연 상정이 보류되면서 보류 배경 등을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동구청이 철거, 재설치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직후 발의돼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조례를 발의한 정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실 때 그나마 조례가 마련되고 부산 소녀상에 대해서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더욱 진전된 역사의식을 갖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소녀상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부산소녀상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3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17.6.23
pitbull@yna.co.kr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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