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85건 적발·5억 추징
송고시간2017-10-17 10:29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월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처리한 행정사례 8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된 5억2천683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 1건, 개선·권고 2건, 주의 42건, 시정 40건 등의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시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과 관련해 독촉기간이 지난 뒤에야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아예 발부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용도지역 변경을 축소하라'는 환경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난개발은 물론 토지주에게 지가 상승 등의 특혜를 줘 관련자가 문책을 당하게 됐다.
이 밖에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조례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도는 감사결과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2013년 종합감사에서 모두 67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이번 감사에서 더 많은 사례가 적발됐다"며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내부 통제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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