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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85건 적발·5억 추징

송고시간2017-10-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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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월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처리한 행정사례 8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된 5억2천683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 1건, 개선·권고 2건, 주의 42건, 시정 40건 등의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85건 적발·5억 추징 - 1

시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과 관련해 독촉기간이 지난 뒤에야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아예 발부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용도지역 변경을 축소하라'는 환경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난개발은 물론 토지주에게 지가 상승 등의 특혜를 줘 관련자가 문책을 당하게 됐다.

이 밖에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조례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도는 감사결과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2013년 종합감사에서 모두 67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이번 감사에서 더 많은 사례가 적발됐다"며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내부 통제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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