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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해운대 장지공원 난개발 막아

송고시간2017-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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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장지공원 토지 소유주가 상업개발을 거부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장지공원의 60% 이상을 소유한 해운정사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장지공원을 상업 개발하지 않고 녹지로 계속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4개 민간사업자가 장지공원(6만2천㎡)을 매입해 30%를 높이 30층 규모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모두 반려했다.

장지공원은 해운대해수욕장과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등과 가까워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개발에 관심을 가져온 곳이다.

부산시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라운드테이블을 도입해 도시공원을 지켜낸 최초의 사례"라며 "지주와 주민 등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민간공원사업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해운정사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으므로 녹지를 지키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도출돼 사업계획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용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지정한 지자체가 20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이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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