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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계란 냉장유통 의무화…유통기한은 산란일부터 계산

송고시간2017-11-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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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019년부터 세척 계란은 반드시 냉장상태에서 보관되고 판매돼야 한다. 유통망에서 계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규정이 추가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 고시했다.

계란을 세척해서 유통하고자 할 때는 30도 이상이면서 달걀의 온도(품온)보다 5도 높은 물로 씻고, 그 후에는 반드시 냉장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 세척 달걀의 권장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이다.

한번 냉장보관에 들어간 계란은 세척·비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냉장상태에서 계속 보관돼야 한다. 냉장했다가 실온으로 유통하면 온도변화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해 품질이 저하되기 쉽다.

식약처는 신선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했다.

알가공 업체에서 껍질이 약한 연각란, 금이 간 실금란,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오염란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에서 72시간 이내에 가공해야 한다.

또 살균하지 않은 흰자와 노른자는 5도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계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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