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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이사장 친인척에 특혜성 정년 연장 논란

송고시간2018-04-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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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8년 넘겨 근무 중…공금횡령 벌금형 받아도 징계 없어


정년 8년 넘겨 근무 중…공금횡령 벌금형 받아도 징계 없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해 퇴직 석 달을 앞둔 이사장 친인척의 정년을 5년 늘려주고 이후 1년씩 계약직으로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외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외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친인척은 정년 연장 2년 만에 재단 소유 학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근무해왔다.

10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대학 이사장 친동생인 A(68) 씨는 정년을 8년 넘긴 지금도 대학 내 사회통합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애초 A 씨는 만 60세가 되는 2011년 정년 퇴임해야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 씨 퇴임 3개월을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A 씨 정년을 5년 더 연장해주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했다.

A 씨는 이후 5년 더 근무하고도 퇴직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정년이 끝난 A 씨를 촉탁직으로 뽑아 1년씩 계약을 연장해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A 씨는 정년 연장 이후 2년여 만인 2013년에 경영지원실장과 재단 사무국장을 겸임하며 재단 소유의 한 고등학교 테니스장 임대료 3천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학교 행정실장과 함께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징계 없이 근무해왔다.

40∼50대만 되면 직간접적으로 명예퇴직 압박을 받는 대학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A 씨의 특혜성 짙은 정년 연장과 채용은 재단 이사장 친동생이라는 배경 없이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이사회를 거쳐 정관을 수정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별 문제가 없다"며 "1년 촉탁직 계약 역시 능력 있는 분을 재고용하려는 취지로 타 대학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외대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대학 보직자가 교비로 월급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재단법인이 7천여만 원을 대학에 물어냈지만, 이후로도 이런 불법 겸직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외대는 교직원이 학교 전산 서버에 무단 접속해 학부 성적을 마음대로 조작한 보안사고가 뒤늦게 드러나는 등 여러 문제가 터져 총장을 최근 교체하고 뒤늦게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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