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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추진…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송고시간2018-05-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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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감축…2022년 5월 전역자 기준 18개월 복무 방안

한반도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 협상에 영향받을 가능성

전투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투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바꿔 말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진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추진…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 2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입대 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한다"며 "지금부터 복무기간을 줄여야 병력 감축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져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면 복무기간 단축도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투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복무기간 단축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GGRorEUgmk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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