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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자 "현재 러 체류 북한 노동자 약 2만 명"

송고시간2018-09-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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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전 체결 계약서 갖고 있으면 내년 말까지 체류 가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현재 러시아에는 약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으며 이들은 러시아 당국의 노동 허가를 갖고 있으면 2019년 말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러시아 내무부 고위인사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무부 이민문제 담당국 국장 올가 키릴로바는 이날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은 (러시아 당국의) 유효한 노동허가가 있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노동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키릴로바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는 결의가 채택되기 전에 계약서 체결이 완료돼 노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는 2만1천734명의 북한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만9천559명이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에선 올해 초 기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의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약 3만7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벌목·농업·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계약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이 단계적으로 귀국하면서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9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됐으며 특히 올해에만 최소 700건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가 이뤄졌다면서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조항(안보리 결의 2375호의 관련 조항)은 해당 결의 채택일인 2017년 9월 11일 이전에 (노동)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러시아 내무부는 바로 이 부류에 속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절차들을 거쳐 결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러시아 건설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러시아 건설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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