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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흉부엑스레이로는 진폐 판정 못해…CT 활용해야"

송고시간2018-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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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폐 판정 방식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탄광 종사자 등 진폐증을 앓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폐란 폐에 분진(먼지)이 쌓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나는 질병으로, 2015년 현재 1만3천584명의 근로자가 이 병을 앓는다. 탄광 종사자 외에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업, 비금속광업, 제조업 등의 종사자들도 진폐 증상을 겪는다.

인권위는 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진폐 병형(진폐의 진행 정도)을 판정할 때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도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마련한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따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XR)에 나타난 음영을 판독해 진폐 병형을 결정한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 CXR에서 정상 또는 진폐의증(疑症)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최대 63%가량이 CT 검사에서 진폐증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독일, 일본 등은 CT를 진폐 병형 판독에 활용하고 있고, ILO는 CT 등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진폐 병형 판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또한,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치료 방법과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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