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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공공장소서 마약 소지하다 걸리면 벌금

송고시간2018-10-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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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케 대통령, 경찰 수색권한 확대 법령 서명…공권력 남용 우려도

콜롬비아 경찰이 압수한 마약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콜롬비아 경찰이 압수한 마약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콜롬비아에서 마약 소지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고 엘 에스펙타도르 등 현지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이반 두케 대통령은 이날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마약 소지가 의심되는 시민을 수색하고 소량이더라도 마약이 발견되면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시민은 벌금을 내야 한다. 단, 투옥되지는 않는다.

콜롬비아에서는 마약 거래와 수출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1990년대 이후 마약 사용에 대한 법률이 완화됐다.

헌법재판소가 1994년 공권력이 개성 신장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따라 정부가 마약 복용자들을 투옥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판결은 시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의 마리화나와 코카인 등과 같은 마약을 소지하는 것도 허용했다.

두케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학교 근처에서 마약을 파는 업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단체를 대변하는 에두아르도 벨레스는 "경찰이 더 많은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코카인 수출국인 친미성향의 콜롬비아는 최근 코카인 생산 원료인 코카 잎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자 대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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