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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 등 100여명,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공동성명

송고시간2018-11-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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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인권침해 사실 인정해야…日정부, 책임 자각해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일부 변호사들이 자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는 5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참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위화감을 느껴 성명 발표 방안을 급히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1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공동성명 자료에는 변호사 89명, 학자 6명 등 총 95명이 서명한 것으로 거명됐지만, 의견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계속 늘었다고 그는 말했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공동성명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 내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2007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과 일본 정부 측이 1991년 유사한 입장을 밝혔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라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며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에서 제소된 일본 기업도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계 전체에서 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을 비롯해 기업의 자발적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자각하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변호사들, 징용배상 판결 관련 공동성명
일본 변호사들, 징용배상 판결 관련 공동성명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5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참의원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가와카미 시로(오른쪽)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뜻있는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8.11.5 jsk@yna.co.kr

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변호사들로부터 제기됐으며 판결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공동성명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된다"며 "피해자 측을 바라봐야 하는데, (일본의) 보도에서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일본이 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데다 국제법상으로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개인 견해를 밝혔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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