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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또 만취운전 20대 법정구속…'선처 무의미'

송고시간2018-1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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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비롯해 4번째 음주운전 적발…법원 징역 6개월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 적발 한 달 만에 다시 만취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도로의 무법자를 자유롭게 놔둬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대 시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이 남성은 최근 2년 새 3번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올해 5월 4일 오전 5시께 부산 중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A씨는 불과 한달여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벌금 400만원)돼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밟던 중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음주운전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 15세 청소년 시절이던 2005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송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취소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법을 경시하는 A씨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무의미하고 이 '도로의 무법자'를 자유롭게 풀어둬 불특정 다수인이 다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 건강, 재산상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징역 6개월로 작량감경했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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