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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어이없는 靑비서관의 음주운전, 공직기강 이상 없나(종합)

송고시간2018-1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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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참모가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3일 새벽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 경위를 떠나 이번 일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행사를 지근에서 보좌하는 자리이고, 적발된 김 비서관은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의 최측근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더 실망스럽고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일이 20대 청년 윤창호씨가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와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개탄스럽다.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뒤 이 법 발의에 동참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국민의 큰 비난을 받았고, 윤씨 사고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에 40만명 이상이 동의했는데, 정작 청와대 비서관은 음주운전을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행위에 가깝다. 작년 한 해만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도 439명에 달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이 고위 공직자, 책임 있는 인사들부터 음주운전에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음주운전의 경위나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 등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공직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를 앞두고 자칫 청와대의 기강이 해이해진다면 국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이면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와대 공직기강부터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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