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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야당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되면 총리 불신임 투표해야"

송고시간2018-1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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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하원 표결…"법률 검토 내용 공개해야" 압박

의회 출석한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의회 출석한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합의안에 대해 의회 비준 절차를 앞둔 가운데 야당은 부결될 경우 테리사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고, 영국은 오는 11일 합의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은 만약 의회에서 부결되면 내각 불신임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스타머 장관은 "지난 2년간의 협상 끝에 이번 투표에서 만약 메이 총리가 진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만약 메이 내각이 불신임을 당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2주 이내에 새 의원투표를 할 수 있고, 이마저 실패하면 영국은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야당의 강경론자들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 회의론자들을 대상으로 브렉시트안을 설득하고 있는 메이 총리는 EU와의 합의안에 집중하자고 강조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제2의 국민투표는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약속대로 공표하지 않으면 군소 야당들과 연합해 정부에 항의하는 의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로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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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84fIvucOGE

메이 정부는 제프리 콕스 법무장관이 작성한 법률 검토안 내용 일체를 의회에 공개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으나, 콕스 법무장관은 3일 오후 의회에서 검토안을 브리핑하고 질의와 답변만 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스타머 장관은 법률 검토안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회와 내각의 정면 충돌을 야기하는 헌법적 분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브렉시트 강경론자였던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도 법률 검토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자 법률적 이슈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다.

합의안에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이 포함됐다.

브렉시트 타결 초읽기 (CG)
브렉시트 타결 초읽기 (CG)

[연합뉴스TV 제공]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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