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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써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구치소서 협박 편지

송고시간2018-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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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더 큰 벌을 받게 됐다.

4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구속돼 첫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A씨 부모는 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

B씨에게 "책임지겠다"며 각서를 써주고 간청해 합의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구치소에서도 수차례 B씨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정과 인생을 망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검사는 지난달 6일 A씨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급히 2주 동안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예훼손과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부모 간청에 못 이겨 써준 합의서 때문에 A씨가 공소 기각으로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검사는 A씨 보복 편지에 대해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받아놨다가 A씨가 석방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A씨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는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고 법에서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형 범죄는 용서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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