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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딸 잃은 소방관 부부 눈물로 '엄벌' 호소

송고시간2018-1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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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1심과 같은 금고 2년 구형

대전지법
대전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섯살 딸을 잃은 피해자 부부가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벌'을 호소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5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다섯살 아이가 차디찬 바닥에서 아무 잘못 없이 생을 마감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라며 "저는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한 엄마로, 같이 가주지 못한 엄마로 아직도 그대로 거기에 서 있다"고 흐느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이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다.

또 "우리 가족은 딸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는데, 뭐가 억울해 항소했느냐"고 따졌다.

아이의 아버지도 "유족의 슬픔과 고인이 된 아이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며 "가족을 지켜야 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A씨는 피해자 부부가 진술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낸 사고로 고인이 된 아이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빈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금고 2년형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방관 부부의 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소방관 부부는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때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때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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