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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영리법원 개설'…부산지역 영리병원 유치사업은 '하세월'

송고시간2018-12-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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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국제신도시에 부지 지정, 복지부 미온적 입장으로 추진 난망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2018.12.5 [녹지국제병원 제공]
phot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차근호 기자 =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이 허가받은 가운데 부산 외국인 투자구역에서도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영리병원 유치가 전환점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구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국제신도시에 의료기관부지를 지정해놓고 수년째 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외국계 영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허가가 나지 않아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명지국제신도시 내 병원부지는 외국인 정주 환경을 위한 것으로 외국계 병원만 입주할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몇 년 전 오스트리아 의료기관 투자회사와 접촉해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를 모색했으나 허가 받지 못해 좌초된 상태다.

부산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명지국제신도시 개발계획 변경도 검토하고 있지만, 대형 비영리병원 역시 수익성이 낮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외국인 대상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PG)
외국인 대상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병원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등 지원 의사가 있지만 저렴한 부지만으로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영리병원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건강검진센터나 치과병원 등 특화한 의료기관이라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1호로 허가 받은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최종허가 권한은 복지부가 아닌 제주도에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면서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대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원희룡 퇴진하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원희룡 퇴진하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가 난 5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주도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8.12.5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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