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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서 신종마약 투약한 조직폭력배 구속…상선 추적

송고시간2018-12-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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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종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조직폭력배 A(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경남 김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종마약인 '허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브 가루에 화학물질을 섞은 '허브'는 대마초처럼 담배에 말아 피울 수 있고 흡입하면 환각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고 대마초를 네 차례 피운 혐의도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근무하다가 A씨를 붙잡았다.

A씨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뒤쫓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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