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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횡령 무죄' 이석채 前 KT회장에 형사보상 결정

송고시간2018-1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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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총 695만2천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도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파기 환송심은 지난 4월 횡령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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