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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비극 더는 없어야' 재건축 임대 의무화 부활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8-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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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철거민이 투신 자살해 철거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지구의 임대주택 공급 규제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부활하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 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참여정부 수준의 정비사업 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가 있었으나 2008년 11월 폐지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40% 범위에서 국토부가 고시하는 비율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재개발의 경우 현재 전체 가구수의 15%를 기준으로 하되 시·도별로 고시한 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15~40% 범위에서 국토부가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가구수의 3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을 건설하도록 한 것을 가구수 25∼40% 범위에서 국토부 고시 비율로 임대를 짓도록 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아현2구역에서 강제철거로 쫓겨난 철거민이 3일간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다 세상을 등졌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따뜻한 집을 구할 수 없어 고시원이나 여관방을 전전하는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내용을 검토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일대 재개발공사
마포구 아현동 일대 재개발공사

마포구 아현동 일대 재개발공사를 위해 기존 건물 들을 철거하기 전의 모습이다. 2018. 9. 24. (전재원=연합뉴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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