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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블록체인법학회, 블록체인 산업 육성 상호 협력

송고시간2018-1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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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블록체인법학회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블록체인법학회 업무협약
제주도-블록체인법학회 업무협약

(제주=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 네번째)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11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인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양측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해 공동연구하고 블록체인 관련 학술 행사 교류 및 지원, 블록체인에 관한 해외 제도와 정책 및 규제 동향 대한 정보 교류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직후 블록체인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송년 학술대회가 이어졌다.

원 지사는 축사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 상태로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규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규제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과 금융 관련 기준을 만드는 데 블록체인법학회가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법학회의 논의에 늘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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