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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여자친구 상해혐의 벌금형

송고시간2018-12-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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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마약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

[맥시마이트페이스북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6일 서울 자택에서 당시 교제하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 1ℓ를 머리 위에 붓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 및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당시의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지난 6일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10월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5장을 매수하고, 그다음 달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는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 프로듀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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