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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열차팀장 협의 규정 탓 승객 대피 늦어져"

송고시간2018-12-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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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팀장만 안전업무 맡는 코레일 규정 문제

탈선열차에서 대피하는 승객들
탈선열차에서 대피하는 승객들

[독자제공=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당시 열차 승무원이 승객 대피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열차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코레일 비상대응 매뉴얼 탓에 승객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8일 사고 당시 열차에는 열차팀장과 승무원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열차팀장은 1호 차, 승무원은 3호 차에 타고 있던 상황에서 1, 2호차 승객들은 대피명령을, 3호 차 승객들은 '기다리라'는 내용의 상이한 안내를 받았다.

승무원 김모씨는 이와 관련,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승무원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열차팀장이나 직원의 지시를 받아야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다"며 "열차팀장과 무전이 연결되지 않아 2호 차 쪽으로 달려가 팀장의 지시를 받고 승객들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10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에야 승객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열차 내 직원이 2명뿐이어서 승객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열차에 타고 있던 휴가 나온 공군 장병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승객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승무원 김씨는 "군인들에게 노약자와 부상자를 우선 대피시켜주실 수 있느냐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승낙한 뒤 대피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처참하게 부서진 KTX 탈선 열차
처참하게 부서진 KTX 탈선 열차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지난 8일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한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코레일이 중장비를 동원해 탈선 열차를 들어 올리자 사고로 부서진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dmz@yna.co.kr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업무는 코레일 본사 직원인 열차팀장이 맡고,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인 승무원은 검표와 서비스 업무만 담당한다.

이 때문에 열차 승무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해 비상상황에 대처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송역과 강릉선 사고 당시 열차에는 열차팀장 1명과 승무원 1∼2명만이 타고 있었다"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열차팀장 1명뿐이어서 만석일 때 1천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상황 전달과 책임 있는 조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열차팀장은 열차 내 상황을 총괄하고 관제실과 소통하며 적절한 조치를 판단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열차 내 승무원이 승객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차팀장이 열차 내외부 상황을 총괄적으로 소통한다고 하면, 승무원에게는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파견법 논란이 있는 KTX 열차 승무원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고 열차안전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X 열차 탈선…비닐하우스로 피한 승객들
KTX 열차 탈선…비닐하우스로 피한 승객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지난 8일 오전 7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해당 열차의 승객들이 추위를 피해 인근 비닐하우스로 대피해 있다. yoo21@yna.co.kr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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