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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에 질렸다" 경찰에 자수한 남아공 식인 남성에 종신형

송고시간2018-1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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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탕 작전에 투입된 남아공 경찰(자료사진)
범죄 소탕 작전에 투입된 남아공 경찰(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현지 신문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공 동부 피터마리츠버그 지방법원의 피터 올센 판사는 이날 니노 음바타(33)와 룽기사니 마구바네(32) 등 2명이 작년에 저지른 살인 혐의와 관련해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음바타가 콰줄루나탈주(州)에 있는 마을 에스트코트의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전통치료사인 음바타는 당시 사람 신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든 채 경찰관에게 "인육을 먹는 데 질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음바타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이후 그의 집에서 다수의 신체 부분을 발견하면서 사건 실체를 파악했다.

에스트코트에서 진행된 재판 초기에는 화난 주민들이 법원 주변에 몰려와 이들의 '소름 끼치는' 살인 행위를 규탄하기도 했다.

남아공에서는 '식인'을 규제하는 법이 별도로 없지만, 사체를 훼손하고 신체 조직 일부를 소유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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