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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보석 취소…곧 수감(2보)

송고시간2018-1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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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차 파기환송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차 파기환송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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