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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주기로

송고시간2018-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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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서 90대 노인 맨몸 구출…"불법체류 했지만 '의상자 인정' 등 종합 고려"

스리랑카 출신 니말씨 [LG그룹 제공]

스리랑카 출신 니말씨 [LG그룹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살신성인 정신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 씨가 최초이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는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 할머니(90)를 구하면서 주변에 감동을 준 바 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LG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불법체류 신분인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니말 씨는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니말 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준 데 이어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나아가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니말 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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