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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유죄 추가되나…오늘 선고

송고시간2018-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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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미 기자
조성미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법원이 죄목을 추가할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그런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동의를 받아 한 것이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도 재판에서 "이 사건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19일 다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감독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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