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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민주시민교육·인권조례 본회의 표결로 가결

송고시간2018-1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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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제8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일부 보수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정치이념 편향 등을 이유로 반대한 부산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부산 인권보장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두 조례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논란이 된 두 조례는 김광모·김문기 의원 등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정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두 조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종교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들 시민단체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정치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인권보장 조례는 동성애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이 심사되는 동안 부산시의회를 찾아 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도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오은택 의원과 김진홍 의원은 두 조례에 대해 차례로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이 나오자 박인영 의장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고 부산 민주시민 교육 조례는 찬성 36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부산 인권보장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찬성 37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두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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