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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못다한 꿈 이어…' 순직 경찰관 딸 경찰 됐다(종합)

송고시간2018-12-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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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서 순직한 김선현 경감 딸 김성은씨

법원, 김 경감 살해한 A씨에 징역 22년 선고

(영양=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지난 7월 경북 영양에서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 김선현(51) 경감의 딸 김성은(21)씨가 경찰이 됐다.

고 김선현 경감
고 김선현 경감

[연합뉴스 자료 사진]

21일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치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달 23일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 입교를 앞두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영향을 받은 그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 영남이공대 경찰행정과에 진학해 지난해 졸업했다.

김씨는 "합격 발표가 나고 가족이 모두 울었다"며 "아직 중앙경찰학교로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당한 비극에 큰 충격을 받아 경찰이 되고자 하는 꿈이 흔들린 적도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원하실 것이라며 계속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지해줬다"며 가족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 아버지처럼 늘 남을 도와주는 좋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양경찰서 관계자는 "김 경감의 딸이 합격해 경찰 내에서도 상당히 반가워하는 분위기다"며 "이제 슬픔을 딛고 좋은 경찰관이 되어 주길 모두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지난 7월 8일 낮 영양군 영양읍 한 주택에서 A(42)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달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0일 김 경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참담한 고통을 받은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이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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