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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훔치려 거짓 결혼 약속까지…전과 13범 구속

송고시간2018-1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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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하려던 종교인 속여 범행에 이용하기도

보석·귀금속 절도 (PG)
보석·귀금속 절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사기 등 전과 13범인 A(40)씨는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금은방을 찾아갔다.

A씨는 함께 온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를 예비신부와 예비장모라고 금은방 주인에게 소개했다.

A씨는 결혼 예물을 살 것처럼 귀금속을 살펴보다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한 번 착용해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주인이 선뜻 건넨 목걸이를 착용한 A씨는 이번에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했다.

예비신부와 예비장모가 여전히 금은방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A씨는 금은방에서 유유히 사라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A씨는 두 달 전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1급 정신지체 장애 여성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B씨와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1일 A씨는 부모님이라고 소개한 노인 2명과 함께 광주 서구 한 귀금속 매장을 찾아가 같은 수법으로 금반지 등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사라졌다.

A씨는 인근 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던 종교인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가면 귀금속을 할인해 준다고 한다. 부모님 행세를 해 주면 교회를 따라가겠다"며 이들과 함께 귀금속 매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특수절도 등 다른 범행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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