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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부산 일부 해제될 듯

송고시간2018-1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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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지정 영향, 해제 제외 가능성

부동산 청약조정지역 (PG)
부동산 청약조정지역 (PG)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부산 일부 지역이 28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시와 남양주시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포함한 조정지역 재조정 내용을 확정,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열 우려 지역에 지정되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는 등 막강한 규제가 가해진다.

이 때문에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에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정심 심의위원들의 잠정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며 28일에 해제 대상지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따로 없으며 국토부와 주정심 위원들이 해당 지역의 현재 주택시장 안정, 향후 과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6년 1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부산시는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일광면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요청으로 지난 8월27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기장군 일광면은 당시 집값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 해제가 보류됐다.

부산시와 남양주시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가격은 2.87% 하락했고 연제구는 1.20%, 동래구 0.90%, 남구 0.64%, 수영구 0.24%, 부산진구 1.16%, 기장군 0.94% 각각 떨어졌다.

같은 기간 남양주시의 주택가격은 0.17% 하락했다.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도 고려 대상이지만 지역 개발 가능성, 집값 상승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도 인기지역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는 경우 청약 과열 등이 우려돼 해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일부 지역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경우 최근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산보다 집값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과 신도시 지정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수도권 3기 신도시
남양주 수도권 3기 신도시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photo@yna.co.kr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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