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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세 번 외치면 이슬람 부부 남남?…인도서는 이제 위법

송고시간2018-1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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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탈라크' 처벌 규정 담은 법안 하원 통과

인도의 무슬림 여성들. [EPA=연합뉴스]

인도의 무슬림 여성들. [EPA=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기혼 남성이 '탈라크'(이혼을 뜻하는 아랍어)를 세 번만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슬람 관습(트리플 탈라크)이 인도에서는 이제 위법 행위가 될 전망이다.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은 인도 연방 하원이 27일 트리플 탈라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트리플 탈라크를 이용해 이혼하는 남성에게 최대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트리플 탈라크가 위헌이라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이 만들어졌다.

집권 인도국민당(BJP)의 아미트 샤 총재는 "무슬림 여성의 평등과 존엄을 확보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도국민회의(INC) 등 야권 일부는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27일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야권 관계자는 AP통신에 "이 법안은 남편이 수감될 경우 남은 아내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BJP는 힌두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정당이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는 INC는 전통적으로 이슬람 등 인도 비주류 세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법안은 상원 표결 등의 절차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상원 표결은 대체로 하원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번에는 변수가 남아있다. BJP가 상원의 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에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가족법이 없다. 그래서 인도에 사는 1억7천만 이슬람 신자의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 중대사 관련 이슬람교 관행은 법적으로 인정받아왔다.

특히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등은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특유의 관습이었지만 인도 무슬림에게는 허용됐다.

이 때문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탈라크를 세 번 외쳐 졸지에 이혼이 성립하거나 화상 전화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탈라크를 외치고 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벌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도 여성단체들은 트리플 탈라크 제도의 무효를 요구하는 청원을 법원에 거듭 제기했다.

하지만 전인도 무슬림민법위원회 등 인도 내 이슬람단체는 트리플 탈라크는 종교 문제로 법원이 관여할 바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중동 등 일부 이슬람권에서는 조정 기간을 거치게 하는 등 방식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트리플 탈라크의 효력을 아직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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