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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과급 재분배' 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 파면 정당"

송고시간2019-01-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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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불만…자율적인 재산권 행사라 보기 어려워"

법원 "'성과급 재분배' 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 파면 정당"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직원 성과급을 자체적으로 재분배하는 작업을 주도한 전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LX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X는 정부와 회사 지침을 어기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하고, 이에 대한 감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6년 말 차진철 당시 노조위원장을 파면했다.

당시 LX 노조는 2015년 성과급 등 세부 명세서를 회사에서 받은 뒤 S·A 등급을 받은 조합원에게 성과급 일부를 돌려받아 C·D 등급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차 전 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지만, 이어진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는 LX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직원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제도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성과급 재분배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직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재분배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진술한 것도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모두 자율적으로 성과급을 재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 전 위원장이 감사에 불응하고 지역노조 본부장들에게 문답서 서명 날인을 거부토록 지시하는 등 방해한 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거나,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데 대한 보복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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