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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이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모두 무혐의

송고시간2019-01-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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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기덕 감독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기덕 감독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감독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고소했다. 2018.6.1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영화감독 김기덕(59)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을 다룬 MBC 수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면서 2017년 8월 그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A씨가 MBC PD수첩에 나와 김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김 감독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또 A씨와 다른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D수첩에서 한 배우는 김 감독뿐 아니라 그의 영화에 자주 출연한 배우 조재현과 그의 매니저까지 성폭행을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검찰은 A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PD수첩 제작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으며,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20. 10. 28. < 김기덕 감독, '미투'여배우·MBC상대 손배소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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