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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집행방해죄에 '구급출동 119대원 방해'도 포함 추진

송고시간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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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구조대원'만 규정…최근 약 6년간 구급대원 폭행 1천여건

트럭 운전자 구조하는 119대원들
트럭 운전자 구조하는 119대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소방청은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유죄 판결 때 형벌 정도를 정하는 기준)에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도 포함해 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현행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중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부분을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바꿔 업무를 세분화하고 '구급' 업무를 명시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2013∼2018년 9월말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천11건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된 경우는 4.5%인 46건에 지나지 않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은 구조 이후 부상자의 처치나 이송 등을 뜻하는 별도의 과정"이라며 "지금까지는 사법기관 등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려면 법적 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급대원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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