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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美최장 6개월 육아휴직 추진…예산확보가 걸림돌

송고시간2019-01-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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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뉴섬 주지사, 가정 친화적 공약 주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국에서 가장 처음 유급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는 휴직기간을 6주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시도에 나서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 등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임으로 선출된 개빈 뉴섬(52·민주당) 신임 주지사는 7일 취임과 동시에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6개월의 육아휴직을 주는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육아휴직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 가정 친화 정책을 공약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주 가운데 가장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게 되는 셈이라고 NYT는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신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신임 주지사

미국은 육아휴직 제도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정부 차원의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육아휴직에 따른 세금 인상 등 자금 조달 문제, 기업의 부담 등을 놓고 논란이 정리되지 못한 탓이다.

연방의회가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세금 인상안을 거부하다 보니, 2002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별로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매사추세츠, 워싱턴DC, 뉴저지주가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했고, 오리건과 콜로라도, 코네티컷도 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형 회사들이 2주∼16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주고 실리콘 밸리의 회사들은 4개월, 특히 넷플릭스는 1년까지 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근로자의 16%만이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형편이다.

캘리포니아, 美최장 6개월 육아휴직 추진…예산확보가 걸림돌 - 2

캘리포니아의 육아휴직 확대 방안도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예산확보'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6주의 육아휴직 기간에 주당 1천216 달러 한도로 월급의 일정 비율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금은 1%의 급여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기간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뉴섬 주지사는 아직 자금조달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정문제에는 보수적이기에, 세금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NYT는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은 긴 휴직을 보장함으로써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상에 대한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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