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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지시" 입증에 올인…'결정적 증거' 찾았나

송고시간2019-01-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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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등 직접 챙긴 정황 드러난 혐의에 조사시간 대폭 할애

이규진 수첩·김앤장 문건 등 거론…"정황증거 불과" 시각도

조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나 특정 성향 판사의 인사 불이익에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조사시간을 대폭 할애하면서 그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들이 확보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그가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혐의사실 조사에 우선순위를 뒀다.

양승태, 14시간 30분 검찰조사 후 귀가/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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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절실했던 양 전 대법관이 직접 사안을 챙겼을 개연성이 큰 사건들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진행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 당일 오전부터 오후 4시 무렵까지 강제징용 재판 부분을 조사했다. 당시 오후 8시 40분께 신문이 끝난 점을 고려하면 조사 시간의 절반 이상을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에 할애한 셈이다.

다수의 재판 거래 의혹 사례 중 이 사안에 유독 큰 의미를 둔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심증을 넘어서는 강력한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법원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 후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로선 법원의 '소명 부족' 기각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그의 공모 혐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양 전 대법원장 면담결과 내부문건 등이 검찰이 확보한 주요 물증으로 꼽힌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제징용 재판 관여 의혹 외에도 첫날 이뤄진 조사항목 대부분은 양 전 대법원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겼을 개연성이 큰 사안들로 이뤄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대법 판례를 깨고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기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 헌법재판관)의 징계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날 조사가 이뤄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관이 직접 관련 문건에 결재 서명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제시할 구체적인 '카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현재로선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공모 혐의를 소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 등 진술로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증거만으론 그의 지시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댄 '공모 관계 소명 부족' 논리를 깨고자 검찰이 양 전 대법관의 직접적인 관여 정황을 밝히는 데 주력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간접 증거만으로 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
[그래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검찰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를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zeroground@yna.co.kr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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