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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떠든다고 뺨 맞은 행인 의식불명

송고시간2019-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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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정도 심해 가해자 사전구속영장 신청

폭행
폭행

[연합뉴스 포토그래픽]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사람을 때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로 A(23)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께 김해 시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B(21)씨 등 2명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뺨을 맞은 B씨는 넘어져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B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뇌사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일행이 길거리 식당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가해 정도가 심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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