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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

송고시간2019-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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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31일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나온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공제항목 대 상 자 증빙서류 `수수료
정부24 방문
인적
공제
기본공제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무료 무료
추가공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무료 무료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원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원
특별
공제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교육비
납입증명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기타 기본공제 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무료 2000원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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