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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스마트폰 게임 유저 위치정보 영장없이 활용 '들통'

송고시간2019-0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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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검찰이 영장 없이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게임 회사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얻는 방법이 담긴 검찰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며 이 문서에 따르면 게임 회사 3곳의 GPS 정보가 수사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 게임 회사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기능을 사용해 이동 거리를 놓고 경쟁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즐기는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용의자들이 이런 게임에 언제 어디서 접속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임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는 게임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 이름,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게임 회사에 건네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GPS를 활용한 수사와 관련해 일본 법원은 지난 2017년 영장 없이 GPS 장비를 용의자 차량에 몰래 설치하는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돼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본 검찰은 대형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영장을 발급받고 있다.

이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게임 회사를 통해 위치 정보를 얻는 방법이 관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위치 정보를 얻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문서에 기재된 게임 회사 중 한 곳은 통신에 "검찰로부터 연간 수(數)건, 경찰로부터는 이보다 더 많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게임 회사들은 모두 홈페이지에 '정부기관의 요구로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수사 당국이 무단으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은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모리 료지(森亮二) 변호사는 도쿄신문에 "수사 당국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며 "위치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게임 회사들이 이를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마트폰 도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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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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