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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분리선출…'원톱형' 강한 당대표 유지(종합2보)

송고시간2019-0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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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서 단일지도체제 유지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2심서 유죄 확정돼야 당협위원장 사퇴…징계 규정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내달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적용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원과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는 총선 공천과 주요 당직자 임명 등의 권한이 '합의형'으로 운영되는 집단지도체제에서의 당 대표보다 강해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 치열한 세 대결과 이에 따른 합종연횡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파별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단일지도체제에 대한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잠재적 당권 주자 가운데는 정우택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15일 입당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승리를 위한 관리형 당 대표를 앞세운 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야권의 잠재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한국당은 지난 2014년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됐던 김무성 대표 당시 친박계 최고위원들과 마찰을 겪으며 공천 파동까지 겪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홍준표 체제에서 당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 문제가 지적되며 집단지도체제가 다시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으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의결에 앞서 주요 의사결정에는 최고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보완책도 거론됐지만 결국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기소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당원권을 정지하던' 기존 윤리위원회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당협위원장에 대해 기소되는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9명의 현역의원들도 대상이 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지난달 15일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대에서는 이와 함께 여성 최고위원을 다른 후보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안은 여성 최고위원 동시선출을 규정한 후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전대 출마자들에 대한 컷오프 등 세부 룰은 향후 구성할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결정된 지도체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오는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4 kjhpress@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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