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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 5명' 무적호 낚시금지구역 공해서 '갈치낚시' 확인(종합)

송고시간2019-0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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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서 귀항하다 화물선과 충돌' 진술 확보…무적호, 오후 여수 해상 도착

해경, 화물선과 충돌한 어선 구조
해경, 화물선과 충돌한 어선 구조

(통영=연합뉴스) 11일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3천t급 화물선과 충돌 후 뒤집혀 통영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9.1.11 [통영해경 제공]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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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qt8KFQEbmI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무적호는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낚시하고 귀항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이 선박 사무장 김모(49)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천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공해상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을 태운 무적호는 뱃머리를 돌려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무장 김씨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이번과 같이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해경에 진술했다.

전복사고 난 무적호의 모습
전복사고 난 무적호의 모습

(여수=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전복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의 모습. [독자 제공] minu21@yna.co.kr

또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소멸한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며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도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였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본다.

이에 따라 낚시도 육지로부터 12해리 이내인 영해(영유권이 행사되는 해역)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확인 운항장치 설치·작동은 의무이지만 일부 어선은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명당을 독점하려고 장치를 꺼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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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o-fQir3jmU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한 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 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해경과 해군, 경남도 등 유관기관은 선박 42척과 항공기 5대,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나흘째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수색 범위는 전복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74㎞, 세로 55㎞ 해상까지 확대했다.

현재 예인 중인 무적호는 14일 오후 4시께 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 인양될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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