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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출력제한·차량 2부제…충남 사흘째 미세먼지 저감조치

송고시간2019-0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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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어기면 과태료 부과"

태안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 사흘째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지난 12일 정오를 기준으로 북부권·서부권에 이어 동남부권역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5㎍/㎥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1기에 대해 발전 출력을 80%까지만 가동하도록 요청한 데 이어 이날 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6기에도 추가로 상한 제약을 시행토록 했다.

또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제철 등 도내 117곳의 '1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운영 시간 단축·자체 차량 2부제 시행·도로 청소 등 내용의 운영 조정을 권고했다.

이날 오전부터 도청을 포함해 도내 15개 시·군 모두 동 단위까지 공공기관의 직원 및 공용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충남도청 차량 2부제 시행
충남도청 차량 2부제 시행

[충남도 제공]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물걸레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민감계층 건강 보호 조치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저감 조치가 권고사항이지만 내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성을 갖게 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해 모두 7차례 발령·시행했으며, 이번 저감 조치는 경보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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